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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 일부 2028년까지 연장 방침… 한국 기업, 품목별 대응 필요

  • 이후형 기자
  • 입력 2026.10.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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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의무 일부 품목 2028년까지 연장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 인증 의무화의 단계별 시행 기간을 일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0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정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해외산 식

품·음료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될 전망이다. 모든 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가 일괄적으로 유

예되는 것은 아니어서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10월 16일 공식 발표에서 할랄 생태계의 준비 수준과 산업계

의 의견을 고려해 정부령 제42호(2024년)를 개정하고, 할랄 인증 의무의 단계별 시행 기

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계 기관과 업계에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최종 개정 규정의 공포 여부와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준비 기간 연장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시행 단계가 2026년 10월까지로 설정된 천연의약품, 준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및 일부 생활용품은 2028년 10월 17

일까지 연장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해외에서 생산된 식품·음료와 도축물 및 관련 서비스도 조정 대상이다. 해당 해외산 제

품의 의무 적용은 할랄 인증 상호인정 협력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2028년 10월 18일부

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발표됐다.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와 도축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단계별 시행 기간을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의약품 품목은 기존 일정 유지… "일괄 유예 아닌 품목별 확인 필요"

 

반면 일반의약품과 일부 전문의약품은 기존의 별도 일정이 유지된다. 일반의약품 및 제

한적 일반의약품은 2029년 10월 17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2034

년 10월 17일까지 단계별 시행 기간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전체 산업에 적

용되는 일괄 유예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Dr.뿌르바 명예영사 "유예는 적응 기회… 선제적 준비 과제 이행해야"

 

이와 관련해 Dr.뿌르바(Dr.Purba) 명예영사는 이번 연장 방침이 시장과 기업에 유용한 적

응 기간을 제공하지만, 결코 규제의 완화나 철회가 아니므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할랄 인증 의무 연장은 기업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

러나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므로 사업자들은 안주하지 말고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3대 핵심 제도적 과제

 

Dr.뿌르바 명예영사는 한국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할 3대 핵심 제도적 준비

과제를 제시했다.

 

* 상호인정(MRA) 및 해외인증등록(SHLN) 확인 : BPJPH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KMF, KHA 등)의 인증서를 바탕으로 현지 SIHALAL 시스템을 통한 해외할랄인

증서 등록(SHLN) 절차 및 적용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원료 추적성(Traceability) 및 할랄보장시스템 구축 : 원료 공급업체 단계부터 할랄 기준

(HAS 23000 등)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제조 전 과정의 교차 오염 방지 및 공급망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품목별 의무 적용 시점별 로드맵 정비 : 화장품·건강보조식품(2028년), 일반의약품

(2029년), 전문의약품(2034년) 등 제품의 법적 분류에 맞춘 세부 인증 획득 일정을 재정

비해야 합니다.

 

현지 법령 공포 지속 관찰 및 대응 당부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이번 조정이 할랄 인증 정책의 철회가 아닌 시행 단계의 조정이라

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기업은 인증 준비를 중단하기보다는 Dr.뿌르바 명예영사의

당부대로 최종 개정 정부령과 후속 시행 규정을 확인하면서 품목별 대응 계획을 차분히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GK뉴스온 이후형 인도네시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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