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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서울교육삼락회 ‘예비회원제’ 전격 도입… 현직 교원도 가입 길 열렸다

  • 선우진 기자
  • 입력 2026.04.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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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교원 노하우 전수 및 세대 간 교육 네트워크 강화 기대

서울교육삼락회 (6).png

 

 [GK뉴스온 = 선우진 기자]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퇴직 교원 법정 사단법인 서울교육삼락회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회원제’를 도입하며 조직 외연 확장에 나섰다.

 

서울교육삼락회는 최근 정관 개정(26.04.22.)을 통해 제5조(회원) 규정에 ‘예비회원(또는 재직회원)’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시내 국·공·사립학교 및 교육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교원과 교육전문직원도 서울교육삼락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재직 중 회비 면제, 퇴직 후엔 정회원 자동 승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직 교원들이 부담 없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 경제적 혜택: 예비회원은 재직 기간 중 연회비 및 입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자격 승계: 예비회원이 퇴직할 경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퇴직 사실 확인만으로 정회원 자격을 자동 승계하게 된다. 이는 퇴직 후 공백기 없는 평생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교육 노하우 전수 및 멘토링의 장 마련

예비회원은 서울교육삼락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연수 및 복지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간 교육 현장을 지켜온 선배 퇴직 교원들로부터 직접적인 교육 노하우 전수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단체의 운영상 안정성을 위해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되며 예비회원에게는 제한된다.

서울교육삼락회 관계자는 “이번 예비회원제 도입은 선후배 교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평생교육의 가치를 현직 때부터 공유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현직 교원들의 참신한 에너지가 우리 회의 오랜 전통과 만나 교육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교육삼락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學樂), 가르치는 즐거움(敎樂), 봉사하는 즐거움(奉樂)’이라는 삼락(三樂)의 정신을 전 세대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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