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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서울교육삼락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강력 반대

  • 선우진 기자
  • 입력 2026.08.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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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신문 선우진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역 원로 교육자 단체인 서울교육삼락회가 정부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삼락회(회장 선종복)는 8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교육재정의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55년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 폐지… “교육재정을 국가재정 잉여 수단으로 전락”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내국세의 20.79%를 할당하던 기존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적용한 새 산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편에 따른 차액 약 20조 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삼락회는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넘게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지탱해 온 법정 연동제를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재정을 국가재정의 잉여 관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교육은 장기적 안목과 예측 가능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백년대계”라고 지적했다.

 

◇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축소 명분 될 수 없어… 통계적 착시”

 

삼락회는 정부가 내세운 ‘학령인구 감소’ 명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소규모 학교 지원, 교원 수요, 노후 시설 개선, 디지털 및 맞춤형 교육 확대, 방과후·돌봄 등 교육의 질적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락회 관계자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정부 논리는 총액 정체 상태에서 발생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더 촘촘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기금 우회는 교육자치 후퇴… 일시적 세수로 법정 제도 흔들어서는 안 돼

 

줄어든 재원을 신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도교육청의 법적 권리성 재원인 교부금과 달리, 기금은 중앙정부의 재량적 판단과 배분 절차에 좌우되어 교육재정 자립성을 형해화하고 예산 편성권을 종속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주 재원으로 제시된 반도체 산업 초과 세수 등은 경기 변동에 취약한 일시적 재원인 만큼, 이를 이유로 55년 된 항구적 제도의 틀을 흔드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 서울교육삼락회 4대 요구사항 제시

 

서울교육삼락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침 즉각 철회

  2. 교육 현장, 시·도교육청, 교원 단체와의 충분한 사회적 협의 선행

  3. 법정 비율에 따른 안정적 재원 유지 및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 확대 검토

  4. 국회의 엄정한 법안 심의를 통한 교육재정 항구성·안정성 수호

서울교육삼락회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흔들림 없는 재정적 뒷받침 위에서만 튼튼히 자랄 수 있다”며 “평생 교육에 헌신해 온 원로 교육자의 이름으로 교육재정의 후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전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8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내국세의 20.79%)1972년 도입 이후 55년 만에 폐지하고, 향후에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동제 유지 시 예상되던 규모와 새 산식 적용 규모의 차액인 약 20조 원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삼락회는 평생을 교단에서 봉직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초석을 다져온 원로 교육자들의 모임으로서, 이번 정부 방침에 깊은 우려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1. 교육재정의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1972년 제도 도입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지탱해 온 제도이다. 이를 경기 상황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유동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국가재정의 잉여 관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은 장기적 안목과 예측 가능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그 재정 기반을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2. '학령인구 감소'는 교부금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경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 수, 교원 수요, 노후 시설 개선, 방과후·돌봄, 특수교육, 다문화·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의 질적 수요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 지원,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더 촘촘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총액이 정체된 상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

 

3. 교육재정을 '기금'으로 우회시키는 것은 교육자치의 후퇴다

 

교부금 개편으로 줄어드는 재원을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법정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성 재원인 반면, 기금은 매년 정부의 재량적 판단과 배분 절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재정 자립성을 형해화하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을 중앙정부의 재량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반도체 호황 등 일시적 세수를 명분으로 항구적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주된 재원으로 제시하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산업 경기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일시적 재원이다. 이러한 경기적 요인을 근거로 55년간 유지되어 온 법정 교육재정 제도의 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우리의 요구]

이에 서울교육삼락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교육재정 개편을 추진하려면 교육 현장, ·도교육청, 교원·교육단체와의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먼저 거치라.

 

- 교육교부금은 법정 비율에 따른 안정적 재원으로 유지하고, 학령인구 감소기일수록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 확대를 검토하라.

 

-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항구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히 심의하라.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그 미래는 흔들림 없는 재정적 뒷받침 위에서만 튼튼히 자랄 수 있다. 서울교육삼락회는 평생 교육에 헌신해 온 원로 교육자의 이름으로, 교육재정의 후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823

 

 

                                    서울교육삼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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