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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12월 연말정산 '골든타임'... 연금저축·IRP로 최대 198만 원 환급받기

  • 안재민 기자
  • 입력 2025.1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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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불안에 '사적 연금' 필수...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확실한 수익'

[기획-1] 12월 연말정산 '골든타임'... 연금저축·IRP로 최대 198만 원 환급받기

 

국민연금 불안에 '사적 연금' 필수...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확실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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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직 준비 못 했는데 어떡하죠?" 12월 중순에 접어들며 직장인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고 두둑한 환급금을 챙기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여전한 노후 불안과 당장의 절세 니즈가 맞물리며, 최대 19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연말 재테크 시장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 "지금 넣어야 내년 2월에 받는다"... 12월 가입 폭주

금융권에 따르면 매년 12월은 연금저축 신규 가입과 추가 납입이 폭증하는 시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를 넘겨 1월 1일에 가입하면 올해 귀속 연말정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 입금분'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당장 내년 2월 급여일에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지금이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 [그래픽 분석] 연봉 5,500만 원의 갈림길... 16.5% '확실한 수익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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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가입 즉시 수익이 확정되는 유일한 상품"이라고 평가한다. 본지가 입수한 2025년 연금저축 분석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환급액의 규모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위 그래픽의 상단 막대가 보여주듯,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 계좌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울 경우 납입액의 16.5%인 최대 148만 5천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이는 은행 예금 금리의 4~5배에 달하는 효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6.5%의 세금 환급분이 손실을 상쇄해주는 강력한 '수익 방어막' 역할을 한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역시 13.2%인 118만 8천 원의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 안전장치 IRP vs 무제한 질주 연금저축... "내 성향은?"

급하다고 아무 상품이나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법적으로 자산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예금 등)에 묶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은 3040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을 우선 채워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해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채우는 '600+300 전략'이 유리하다. 단, ETF 실시간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과세이연의 마법... 적립식 투자로 4천만 원 차이 만든다

연말정산 혜택을 다 채우고도 여유가 있다면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채우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바로 '과세이연(Tax Deferral)' 효과 때문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지만, 연금 계좌는 이를 인출 시까지 미뤄주어 세금으로 나갈 돈이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를 누린다. 금융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세 직장인이 월 30만 원씩 30년간 투자(연 수익률 5% 가정)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로 인해 연금 계좌의 최종 잔고가 일반 계좌보다 약 3,90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ISA 머니 무브로 198만 원 환급 완성

마지막 '히든카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 전환이다. 만기 된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공제받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9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월 말일은 은행 전산 장애나 IRP 입금 마감 시간(통상 오후 4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12월 중순까지는 납입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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