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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아껴둔 연금, 막 꺼내면 세금 폭탄"... '1,500만원 법칙'만 기억하라

  • 안재민 기자
  • 입력 2025.12.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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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IRP 잘못 꺼내면 16.5% 세금 폭탄… 연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 완벽 분석

"젊을 때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연금인데, 찾을 때 세금으로 다 떼어가면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A씨의 하소연이다. 연금 투자의 진정한 완성은 '잘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잘 꺼내 쓰는 것'에 있다. 힘들게 불린 자산도 인출 전략 없이 마구잡이로 꺼내 쓰다간 자칫 16.5%의 고율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본지는 기획 마지막 순서로 내 연금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절세 인출의 3대 원칙'을 소개한다.


◇ 제1원칙: '마법의 숫자' 연 1,500만 원을 사수하라

연금 수령 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1,500만 원'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로, 기존 1,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개인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과세가 종결된다. 하지만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혜택은 사라진다.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6~45%)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덤이다.

따라서 세금을 아끼려면 월 수령액을 약 125만 원(연 1,500만 원 ÷ 12개월)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국룰(국민 룰)'이다. 만약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연금 계좌를 깨는 대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일반 계좌의 자금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제2원칙: "퇴직금은 카운트 하지 마라"... 오해와 진실

많은 투자자가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1,500만 원 한도가 꽉 차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

연금 계좌에서 인출되는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회사가 입금해준 '퇴직금'은 1,500만 원 한도 계산에서 전액 제외된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즉,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돈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납입한 '개인 납입금'과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뿐이다.

오히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이 크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수령 10년 차까지)에서 40%(11년 차부터)까지 깎아준다. 퇴직금은 연금 소득 한도 걱정 없이 '절세 혜택'만 누리면 되는 효자 자금인 셈이다.

◇ 제3원칙: 세금 '0원' 구간부터 공략하라... 인출의 순서

▶ 연금 계좌에서 돈을 뺄 때도 순서가 있다. 다행히 금융사 시스템이 '세금을 적게 내는 돈'부터 먼저 빠져나가도록 설계해 뒀다. 투자자는 이 순서를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 세금 0원 (비과세 원금):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를 초과해서 납입해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 돈은 인출할 때 세금이 전혀 없다.

▶ 퇴직소득세 (감면): 그다음으로 퇴직금 재원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세금 30~4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연금소득세 (과세):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이 나온다. 바로 이 돈이 나올 때 '연 1,500만 원 한도'를 체크해야 한다.

◇ [실전 팁] "너무 많이 불어났다면?"... 수령 기간을 늘려라

ETF 투자 대박으로 적립금이 수억 원대로 불어난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경우다. 이때 연 1,500만 원에 맞추다 보면 수령 기간이 30~40년으로 너무 길어질 수 있다.

이때는 과감하게 '전략적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하고 16.5% 단일 세율을 선택해 분리과세로 끝내는 방법이다. 금융 소득이 많은 자산가라면 종합과세 최고 세율(45%)보다 16.5%를 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 직장인은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여,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밑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법이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5.5% → 4.4% → 3.3%). 오래 살수록, 천천히 받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 [요약] 연금 인출 체크리스트

    

1. 내 연금 나이 확인: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

▶ 55세~69세: 세율 5.5%

▶ 70세~79세: 세율 4.4%

▶ 80세 이상: 세율 3.3% (오래 버틸수록 유리!)

2. 1,500만 원 룰: 사적 연금(운용수익+공제받은 원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정.

3. 퇴직금 구분: 퇴직금 원금은 1,500만 원 한도와 무관하며, 연금 수령 시 세금 30~40% 감면.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 투자는 마라톤"이라며 "젊은 시절 ETF 적립식 투자로 자산의 크기(Size)를 키우고, 은퇴 후에는 1,500만 원 한도에 맞춰 곶감 빼먹듯 인출하는 것이 100세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세법에 따릅니다.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GK뉴스온 (자료: 본지 취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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