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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교육정책 제안]학폭조정관 제도 도입 시급

  • 선우진 기자
  • 입력 2026.02.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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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이전에 조정부터” 학폭 ‘조치 아님’ 중등 25%, 초등 3건 중 1건

 [GK교육정책 제안] “처벌 이전에 조정부터

학폭 조치 아님중등 25%, 초등 3건 중 1학폭조정관 제도 도입 시급

 

2026213| GK뉴스온신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통계에서 중학교의 약 25%, 초등학교의 3건 중 1건이 조치 없음(조치 아님)’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절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무조건 징계 중심으로 처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학폭조정관 제도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치 아님증가무엇을 의미하나

학폭 사안 중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상호 다툼

경미한 언어 충돌

일회성 사건

등으로 판단돼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정서 발달 단계상 미성숙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아, 법적·행정적 절차에 들어갔다가 다시 조치 없음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 갈등이 행정 절차로 가는 순간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 중심 구조의 한계

현행 학폭법은 사안 발생 시

1. 신고

2. 조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4. 조치 결정 의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 학부모 감정 조율, 사전 중재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사안이 경미해도 행정 절차가 먼저 작동하고, 이후 조치 없음으로 귀결되면서 학생·학부모 모두 상처만 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안: ‘학폭조정관 제도도입

전문가들은 갈등 초기 단계에서 중립적 제3자가 개입해 조정하는 학폭조정관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학폭조정관의 역할

초기 사실관계 확인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공식 심의 전 갈등 중재

경미 사안의 신속 종결

이는 단순히 무마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기반의 갈등 해결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초등학교에 더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3건 중 1건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현실은, 행정 절차 이전 단계의 조정 시스템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면

관계 회복 중심 접근

감정 코칭

학부모 갈등 완화

가 핵심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초등 단계에서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K뉴스온 제언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동일한 법적 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과 조정의 이원화

경미 사안의 신속 회복 시스템

전문 조정 인력 배치

학폭법 개정 논의 이다.

 

조치 아님비율 증가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개선 신호일 수 있다.

아이들의 갈등을 사건으로 남길 것인가,

배움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제 학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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