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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빈집 살리면 수도권 전월세 난도 잡는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목소리

  • 유호상 기자
  • 입력 2026.07.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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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활용해 10년 이상 장기 거주·보유 시 혜택 대폭 늘려야 수도권 주거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두 마리 토끼' 잡는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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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 News On = 유호상 기자] 수도권의 고질적인 전월세난과 지방 소멸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는 가운데, 방치된 지방의 빈집을 활용한 주거 정책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 과밀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평가받는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지방 유입의 '마중물' 역할

 

정부는 이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통해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세컨드 홈을 마련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어 지방 주택 취득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실거주’ 조건으로 구체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선순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수도권 주거난 완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인구감소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가구가 늘어나면,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자연스럽게 완화된다.

  • 빈집 정비 및 생활인구 증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지방 빈집이 매입을 통해 리모델링되어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이는 지역 내 상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후 준비와 지역 발전 동시에"… 실거주자의 선호도 높아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직장인 A씨는 최근 강원도 양양군의 빈집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은퇴를 앞둔 A씨는 이 집을 보수해 10년 넘게 실제 거주할 계획을 세웠다.

 

A씨가 선뜻 지방 빈집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현행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A씨는 "수도권의 비싼 전월세 대신 지방의 빈집을 고쳐 생활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10년 이상 실거주 시 취득세·재산세 파격 감면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제 특례 제도가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단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가 아닌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결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거주’ 중심의 인구 이동을 촉진할 때만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전월세난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 소멸의 파고를 넘어서는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K뉴스온 유호상 기자 (hsyoo101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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