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GK뉴스온]"5년마다 계좌 깨라" 미국 ETF도 막혀... ISA 가입자 뿔난 이유

  • 안재민 기자
  • 입력 2026.08.07 15: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TR ETF 폐지, 배당세 환급 변경 이어 만기 축소까지... 3년째 해외투자만 조여지는 세제 개편

1000060500.png

 

(GK뉴스온 디지털팀장 안재민 기자)

 

해외 투자자들의 대표적 절세 통로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 ETF 관련 혜택이 3년 연속 조여지고 있다. 2024년 해외 TR(총수익) ETF 규제, 2025년 배당세 선환급 제도 개편에 이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ISA 만기 자체가 5년으로 묶였다. 8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사이에서 "왜 자꾸 해외투자만 건드리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 1단계(2025년): 배당세 선(先)환급이 사라졌다


시작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미국 등 현지에서 배당소득세(15%)가 원천징수되면, 국세청이 그 세금만큼을 펀드에 먼저 환급해주는 '선(先)환급' 구조를 취해왔다. ISA·연금저축계좌 투자자는 이 환급 덕에 세액 손실 없이 만기 시점에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이 선환급 절차가 폐지됐다. 외국에서 뗀 세금을 국내 원천징수 단계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과세 체계가 바뀌면서, 과세를 이연하는 ISA·연금계좌에서는 현지 납부 세액이 보전되지 않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국내 월배당 ETF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점이라 투자자들의 체감 불확실성은 더욱 컸다.

 

▶ 2단계(2026년 개편안): 만기 5년 제한 & 이월 폐지

1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재정경제부 개편안에 따르면, 의무가입 3년만 채우면 제한 없이 연장해 사실상 무기한 절세계좌로 쓰던 일반 ISA의 총 계약기간이 최장 5년(최초 3년+연장 2년)으로 제한된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정산한 뒤 새로 만들어야 해 장기 복리 효과가 끊긴다.

 

연간 납입한도(2000만 원) 중 못 쓴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던 한도 이월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 이월 폐지는 2027년 납입분부터 기존 계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만기 5년 제한은 2027년 이후 신규 가입 및 연장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두 규정의 적용 시점이 다르다.

 

반면 새로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 총 납입한도 2억 원, 계약기간 최대 10년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으로 제한돼,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는 국내상장 해외 ETF(S&P500, 나스닥100 등)는 배제됐다.

 

Gemini_Generated_Image_7addls7addls7add.png

 

▶ 왜 계속 해외투자만 조여질까

3년 연속 정책 방향이 같다는 점이 반발을 키운다. TR ETF 규제, 세액공제 방식 개편, ISA 만기 제한 및 국장 전용 계좌 신설까지 개별 정책을 모아보면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적립식 장기 투자 유도와 가입 요건 재심사를 위한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투자자들은 "해외투자에 대한 징벌적 개편"이라며 맞서고 있다. 

 

 

▶ 가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전문가들은 국회 통과 전이라도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두라고 조언한다. 먼저 만기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 5년 제한은 2027년 이후 신규 가입이나 연장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만기가 짧게 설정된 기존 가입자라면 시행 전에 만기를 늘려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입 한도도 올해와 내년 안에 챙겨야 한다. 이월 폐지는 2027년 납입분부터 기존 계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을 몰아 넣으려던 가입자라면 올해와 내년 한도를 먼저 채워두는 편이 유리하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는 동시 보유가 가능한 만큼, 해외 ETF는 일반 ISA(연 2000만 원)에 담고 국내 배당주나 국내 펀드는 생산적금융 ISA(연 2000만 원, 전액 비과세)로 나눠 담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심사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과 투자자 단체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GK뉴스온 & gknewso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GK뉴스온신문 비전 선언문
  • AI 시대의 단상(斷想) — “AI는 도구가 아니라 문명이다”
  • “배움이 곧 성장이다” — GK Open School 브랜드 공식 론칭
  • 아일릿 ‘Almond Chocolate’, 日서 또 역주행 인기 돌풍!
  •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난 방탄소년단 ‘IDOL’, 증명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 돌파!
  • 엑소 카이, 네 번째 미니앨범 ‘Wait On Me’ 4월 21일 발매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미대사관 화상회의
  • 삼성전자 TV, HDR10+ 적용된 넷플릭스 콘텐츠 시청 경험 선사
  • 누적 출하량 2천만대 돌파! 전 세계를 사로잡은 LG 올레드 TV의 인기 비결은?
  • 서울시, K스포츠 견인할 브레이킹(비보잉)팀 창단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5년마다 계좌 깨라" 미국 ETF도 막혀... ISA 가입자 뿔난 이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