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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전환 리포트③]부모님 돌봐 줄 사람 있을까…요양보호사 99만명 더 필요

  • 안재민 기자
  • 입력 2026.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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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3년까지 99만명 더 필요하다는 KDI 전망…돌봄 인력 10명 중 6명은 이미 60세 넘어
  •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는 2년여 동안 41명…일본은 방문 돌봄까지 외국인에 열어

[GK뉴스온=안재민 디지털팀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더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에게 연 400명까지 열어 준 요양보호사 비자는 시행 2년여 동안 41명에게만 발급됐다. 장기요양 돌봄 인력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미 60세를 넘었고, 집을 찾아가는 재가 종사자는 70세 이상도 5명 중 1명꼴이다.


부모 돌봄을 앞둔 자녀에게 이는 '돌봐 줄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요양 인정자는 123만5,045명으로 1년 새 6.0% 늘었다.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65만4,034명이다.


○ 지금 누가 돌보고 있나


보건복지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보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다.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기관 종사자는 70세 이상도 20.2%였다.


처우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조사에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08만8,000원이었다. KDI는 요양보호사 1명이 맡는 일의 양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99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일하던 요양보호사(약 71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 외국인 인력의 문은 왜 좁나


법무부와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대학을 나온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 노인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E-7) 비자를 주는 시범사업을 연간 발급 상한 400명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발급은 41명이었다.


자격을 딴 외국인은 이보다 훨씬 많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2만6,596명이었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7,623명(28.7%)이었다. 현행 기준으로는 방문요양기관 등 시설 밖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게는 E-7 비자가 열려 있지 않다. 안 의원은 방문형 기관까지 취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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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길을 넓혀 왔다. 일본은 2019년 일정 기능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할 자격을 주는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만들었고, 돌봄 분야로 들어온 인력은 지난해 11월 말 6만5,505명이다(일본 후생노동성 속보치). 2025년 4월부터는 실무 경험 1년 이상 등 조건을 갖추면 이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돌봄에서도 일할 수 있게 했다.


○ 사람이 없으면 어디가 먼저 비나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돌봄도 다르다. 복지부가 10월 13일 공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인구감소지역 10.7%, 일반지역 25.5%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가운데 421곳(59.0%)에는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


○ 무엇을 채워야 하나


처방은 세 갈래로 모인다. 첫째, 일자리의 질이다. KDI는 요양보호사 임금을 높이고 숙련을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외국인 인력의 길이다. KDI는 요양보호사 전용 비자를 만들고 유학생 E-7 시범사업 규모를 늘리자고 했다. 셋째, 비어 있는 지역의 기반이다. 복지부 2027년 예산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 돌봄센터 30곳을 새로 여는 사업이 담겼다. 낮 동안 돌보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부모 돌봄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 등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도록 연결해 주는 제도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는다.


3회에 걸친 '인구 대전환 리포트'가 확인한 것은 시간의 차이다. 1편에서 확인한 출생 반등이 2편에서 살펴본 연금 재정에 보탬이 되기까지는 20년 넘게 걸리지만, 이미 시작된 초고령 돌봄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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