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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교육뉴스]"청소년 SNS 전면 금지, 묘약인가 독약인가"… 실효성 두고 뜨거운 설전

  • 안재민 기자
  • 입력 2026.07.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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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뉴스온 | 안재민 디지털팀장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에 이어, 영국·캐나다 정부도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관련 규정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청소년 디지털 보호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디지털 펜타닐"에서 시작된 규제 논의

 

청소년 SNS 금지 논의의 출발점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일찌감치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소셜미디어를 청소년에게 해로운 "디지털 펜타닐"에 비유하기도 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과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플랫폼 구조가 청소년의 주의력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문제의식이 각국 입법 움직임의 공통된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 덴마크는 15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차단했다. 뉴질랜드, 스페인 등도 유사한 규제를 마련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도 호주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시행 6개월…"계정 500만 개 삭제"에도 우회 여전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사례는 이 논쟁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6세 미만 계정 500만 개 이상이 삭제되거나 이용이 제한됐다고 밝혔지만,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호주 정부는 최근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의무를 위반한 플랫폼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기존 495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약 900억 원)로 두 배 인상했고, 인터넷 규제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에 플랫폼 대응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여론은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올해 1월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금지 조치가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97%는 "효과를 판단하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5%는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지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정만 막는다고 해결될까"…근본 대책 요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정 차단이라는 '단순 금지'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손보지 않은 채 계정 접근만 막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의 중독성을 낮추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호주 현지 전문가 역시 정책 시행 두 달 시점 인터뷰에서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완전한 차단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부모 역할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국회 계류 상태…"규제 방향 설계가 관건"

 

한국은 아직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된 단계다. 국내 논의에서도 찬성 측은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앞세우는 반면, 반대 측은 실효성 부족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해외 각국의 시행 경과가 보여주듯,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연령 확인 기술의 신뢰성,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 규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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