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교육뉴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기본부터 다시 세운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하며,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교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엄정 대응
-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 안착
-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확대 및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 【관련 국정과제】 102-2.교권 보호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정리 : 이근배(칼럼리스트, 전 서울학생교육원장)]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22일(목)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 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한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른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예시 :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5.12.20.)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3백만 원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5.8.11.) 법사위 의결(’25.12.18.)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입법예고(’26.3월 예정)
또한,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5일)에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마련.입법예고(’26. 2월 예정)
한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하여,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관련 입법 현황: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5.10.1.)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한다. 】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5.12.20.)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하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5년 이어드림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25년 현재 전국 55개소를 ’26년 110여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해, 교원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넷째, 교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26년까지 750실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 학교 민원상담실 : 2,910실(‘25.8.31. 기준)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를 추진한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축하여,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기관(학교?교육청 등)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중앙-지역이 학교 교육을 지키는 범정부형 보호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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